구분 |
눈밑성형 |
작성일 |
26-10-02 04:11 |
조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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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피민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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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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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영방송 노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빠진 편성규약 독촉' 비판
언론노조 "시정명령 핑계로 방송 독립 무덤으로 끌고 갈 셈인가" 규탄
방미통위에 책임있는 감독 촉구 "독립 훼손하는 졸속 제정 발생하지 않아야"
▲ 2025년 7월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10개 지역민영방송 지부(CJB청주방송·G1강원방송·JIBS제주방송·JTV전주방송·kbc광주방송·KNN부산경남방송·TBC대구방송·TJB대전방송·ubc울산방송·OBS지부) 및 EBS지부는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방송3법 개정안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을 '보도 기능이 있는 모든 방송사'로, '최소한 지상파 방송사'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윤유경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개정 방송법에 따른 편성규약 제·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에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SBS와 지역민영방송 구성원들은 사측이 이를 앞세워 편성규약 합의를 독촉하면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방미통위는 지난 14일 개정 방송법상 편성규약 제·개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방송사들에 시정명령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종사자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한 뒤 공표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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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통지를 받은 방송사들은 지난 28일까지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했다.
SBS와 9개 지역민영방송 구성원들은 사전 통지서를 받은 사측이 이를 이유로 노조에 편성규약 합의를 독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방송사에서 시정명령을 이유로 그동안 노조가 주장해 온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편성규약에서 제외하거나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3법 개정안에 명시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에는 지역민영방송과 SBS, 지역MBC가 배제된 상황이다. 임명동의제는 대주주가 언론에 간섭하는 구조를 법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최소한 보도부문 책임자라도 대주주와 경영진이 아닌 구성원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진 조항이었다.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2일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빠진 민영방송의 편성규약은 한 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SBS와 9개 지역민방 사측은 기한 내 편성규약 미제정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회사가 피해를 입는다면 전적으로 노조 탓이라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핑계로 방송법이 보장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무덤으로 끌고 갈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최근 강원 지상파 방송사 G1방송에서 드러난 반복적인 대주주 일가 보도 사태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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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는 “사주와 모기업의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지자체와 지역 자본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도들은 수시로 나왔다”며 “내부 항의가 있을 때마다 사측은 열악한 재정과 인력을 핑계 삼아 '다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란 변명으로 입막음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를 향해서도 시정명령이 임명동의제를 포함해 보도의 자율성과 소유·경영 분리 보장을 위한 행정조치로서 가동되게끔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언론노조는 오랜 기간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가 민영방송 재허가 과정에서 보도 등을 통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조건으로 부과해온 。을 언급한 뒤 “반복되는 재허가 조건은 민영방송이 얼마나 최대주주의 업계 내 영향력과 사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짚었다. 뒤이어 “시정명령이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가로막고,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오히려 후퇴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언론노조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지민노협)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편성규약은 단순한 노사협약이나 일반적인 교섭 의제가 아니다”라며 “사장뿐 아니라 대주주와 사주의 부당한 편성·보도 개입을 막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법상 의무 규정”이라고 짚었다. 뒤이어 “방미통위는 '노사 자율협상'이라는 말 뒤에 숨을 수 없다”며 “방송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보장하고, 방송 독립성을 훼손하는 졸속 제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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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노협은 방미통위와 각 방송사에 △의견 제출 일정과 시정명령을 이유로 졸속 편성규약 제정을 강요하지 말 것 △숙의를 거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 없는 형식적 규약 제정을 허용하지 말 것 △보도·편성책임자 선임과 대주주·경영진의 부당한 개입 방지에 관한 내용을 편성규약에 반드시 반영할 것 △SBS를 포함한 모든 지상파 민영방송에서 구성원의 실질적 의견수렴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지역·민영방송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방미통위는 편성위원회의 실질적인 논의와 종사자 의견수렴이 이뤄졌는지, 편성규약이 방송법이 정한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며 “시정명령이 방송의 내적 자유를 침해하고 임명동의제와 같은 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제도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방송법 개정을 통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언련은 “국회는 방송법을 개정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 보도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임명동의제 적용에서는 제외되는 공백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취재·보도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채널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적용하라”고 했다.
율성을 지킬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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