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눈밑성형 |
작성일 |
26-07-26 22:48 |
조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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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육연원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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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심사할 수 있다는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수석부장 전보성)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기소된 통일TV 대표 진천규씨의 항소심이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4년 가까이 멈춰 있다는 이유로 헌재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재판 결론을 장기간 내놓지 않는 것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
형사50부 재판부의 논리는 헌법 107조 2항(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의 ‘처분’이라는 표현에서 출발한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처분(재판지연)도 헌법 107조 2항의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헌재의 결정 역시 이 조항이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헌재에 제헌절인 이달 17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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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도 법원 심사 대상” 견해…재판소원 적용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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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50부 재판부의 논리는 법조계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도입한 재판소원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헌재의 재판이 처분이라는 논리는 넓게 보면 재판소원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건이 무한 루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으로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법원 판결을 취소하면, 일부 당사자는 ‘재판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형사50부의 논리가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정위헌 결정을 둘러싼 법원과 헌재의 ‘무한 핑퐁’이 재판소원 핑퐁의 형태로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법원 재판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심사(재판소원)하는 상황에서, 재판부 역시 헌재의 재판 지연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가 재판소원을 도입하며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작용’이라는 논리를 편 만큼, 형사50부 재판부도 같은 논리로 맞대응한 구조”라고 했다.
형사50부 재판부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 역시 존재한다. 재판부가 해석의 근거로 언급한 판례는 2002년 대법원이 내린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다. 대법원은 당시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사법적 처분인 재판 역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법원의 최종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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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인 전보성 형사수석부장판사는 10년 전 발표한 논문에서 헌재의 변형결정도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논문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사법심사(2016)」
에서 “헌재가 변형결정을 통해 법원의 사법권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법원은 위헌, 위법인 헌재의 결정을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형사50부 재판부의 헌재에 대한 의견서 제출 요구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직 부장판사는 “아직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며 “판결문에 ‘처분’에 대한 판단이 담길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작용에 따른 결정을 ‘처분’이라고 보는 건 소수설이다. 헌법 107조의 처분은 통상 행정청의 처분을 의미한다”며 형사50분 재판부의 논리가 법관들 사이에서 보편적 인식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대법원 역시 2005년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처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법부의 재판 작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헌재와 법원은 소리없는 법리 공방 속에서도 상대 기관의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맞대응하지는 않고 있다. 헌재가 법원의 판결 15건을 재판소원으로 다루며 법원에 의견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응하지 않았다. 헌재 역시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 재판부가 요구한 의견서를 제출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을 심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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