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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밑성형 |
작성일 |
26-10-16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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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민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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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서 실형 선고를 하고 구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이번 사건 또다른 피고인과 피고인 중 누가 잘못을 더 했는지 고심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결론적으로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앞으로 피고인은 바람이 많이 불 때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며 살아가라. 쓰레기를 바람 부는 그날 반드시 태워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공소청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께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고 불씨 등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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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두 곳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했고 산림 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 산불로 의성·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다른 발화 지.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55)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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